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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지급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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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부터 수급조건, 지급액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시대 이후 실업자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지금 실업급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실업급여를 줄이자, 또는 실업급여 자체를 없애야한다 는 주장까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는 부정수급자들이 생기면서 더더운 심각해지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라는 칼을 내놓았습니다. 실업급여 제공을 하던 기준과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졌습니다. 내용을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라고 하는것을 보통 실업 급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재도로서 실업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나와있듯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적인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크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2.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6개월)이상일것
  3.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것
  4.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할 것

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자발적 퇴사 와 피보험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 자발적 퇴사라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실수 있을텐데요. 회사를 내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할 경우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즉 회사내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되었을 경우에만 수급조건에 부합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신기술의 도이브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텐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입니다. 하지만 고연봉자라고 해서 구직급여를 많이 받는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 하안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안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위처럼 상한액 하안액이 결정되어있어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1일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처럼 구직급여는 취업할때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연령대별 수급 기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직을 여러번 했어도 고용보험에는 매번 가입이 되기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을 따져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역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시 고용지원 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1.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진행
  3. 실업인정 정보 에서 본인 정보 확인 및 입력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번호, 없는경우 신규 클릭 후 계좌번호 입력)
  4.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행 했던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첨부
  5. 재취업희망 직종(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등) 선택
  6. 본인이 입력한 내용 문제 없을시 저장 후 제출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외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지급액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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