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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안전규제 강화

우디형아 2024. 5. 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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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직구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16일 인천공항 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뤄졌다.


다음 달부터 어린이용품, 전자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 시 안전인증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안전점검을 거치지 않았던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
AliExpress 및 Temu와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의 부상으로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제품의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직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마크(KC) 인증을 받아 안전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은 이러한 엄격한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규제 강화
13세 미만 어린이용 유모차,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종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종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울러, 가습기용 살균제, 방부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도 신고 및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3. 화장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정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에 대해 금지원료 1,050종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부속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수입이 차단됩니다.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강화
이미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의 해외직구를 명확히 금지하고 통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5. 위조품 수입 방지
정부는 해외 직구를 통한 위조품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상표법을 개정해 위조상품을 차단하지 못하는 플랫폼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6.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구제 보장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재와 소비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대리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들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 KC 미인증 제품 정보 삭제, 불법·모조품 유통 차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7.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정부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24'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합니다. 개선된 소비자24는 곧 운영을 시작하여 소비자를 위한 중앙 집중식 리소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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